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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9일~15일
2024-09-08 176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일(9일)부터 일주일간 전통시장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도내 전통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과 군산공설시장, 완주 봉동생강골 시장 등 8곳이며 수산물은 전주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 부안상설시장 등 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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