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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천여 명의 건설기계 보유현황을 전문기관에 조회해 압류등록하고 공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가 고가의 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제재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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