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운영사 변경하면 합법 해고".. 음폐수 문제 감추기?
2024-08-13 41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히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운영사 변경을 통해 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11명은 그동안 음폐수 반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터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자들이 굳게 닫힌 전주시청 청사 앞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불법 해고'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불법 해고 진실 가릴 수 없다. 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이 거리로 나앉은 것은 지난 1월 3일.


에코비트워터에서 운영 공동출자사인 성우건설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우건설이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복직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에서 배제한 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로 한정한 것을 볼 때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후 최근 열린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우건설 관계자(음성변조)]

"부당해고는 없었고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중노위에서는 판단을 내렸지만,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 의향은 있다.."


운영사 변경의 경우 기존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문식 / 전주노동정책연구원 기획실장]

"고용이나 혹은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처벌의 책임을 다 미루고 실질적인 지배 기업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구멍을 열어준 거거든요."


특히 해고된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 소속인데다 작업장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던 터라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5월 폭발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음폐수 과다 반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고발하면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이태성 / 해고 노동자]

"사실상 그동안 수개월 수년 동안 저희가 노동 안전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얘기했던 거는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들은 문제 제기를 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자마자 중단됐던 타 권역 음폐수 반입이 다시 시작됐고, 결국 폭발사고로 이어진 사실이 보복성 해고를 방증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