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0일](/uploads/contents/2025/04/35072e04eb35f9693b1133e4e576aa9a.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0일](/uploads/contents/2025/04/35072e04eb35f9693b1133e4e576aa9a.jpg)
[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한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