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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비리 취재하니 취재진 송치한 경찰.. 검찰이 '반려'
2024-08-09 162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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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이장호 총장에 대한 전주MBC의 취재가 '무단 침입'이라는 경찰의 수사 근거가 미흡하다며,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해 11월이 총장 집무실 등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 과정을 본관 복도 등에서 촬영을 한 것을 두고 취재진에게 '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의 결정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최근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수사는 지난 3월 군산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주MBC는 사건 당시 취재진이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총장실 외부에서, 직원들과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찰없이 취재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법령도 아닌 내부 세칙을 근거로 삼은 점 등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경찰의 무리한 행보는 지역의 공권력과 공공기관의 유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는 등 언론 관련 단체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결정을 확인한 뒤 기소의견을 바꿔야 할지, 법리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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