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노동자 11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7일) 노동자 11명이 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는 지노위의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중노위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과 함께 중대재해 사고 뒤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다음주 예고하며, "노조원 중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포용하겠다는 메세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주관운영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고용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 열리는, 노동 관계법의 근간을 흔드는 판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