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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쓰겠다"며 홍보비 뜯어내..'사이비 기자' 징역형
2024-05-28 38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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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지자체 홍보비를 뜯어낸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군정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압박해 홍보비를 뜯어낸 건데요.


처벌까지 이어진 드문 사례로 그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지만, 재발할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실 지역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기자 활동을 해왔던 50대 김 모 씨,


지난 2018년부터 임실군청에 출입해왔는데, 군정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공무원들을 압박해 광고비를 요구해왔습니다.


[김 씨 / 임실군 관계자 통화(2020년 5월)]

"관례에 따라서 (임실에) 있는 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 협조를 잘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 제가 뭘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2020년부터 1년가량 써낸 비판 기사는 8건,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노골적인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갈 혐의와 함께, 강요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윤리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던 피해액 2,600만 원 중 범죄로 인정된 것은 고작 300만 원,


광고비 요구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나머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지적합니다.


[이지훈 / 임실군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작은 인터넷 신문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되면 포털에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 작은 기사가 문제가 됐을 때 내 고과 점수라든지, 신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등록이 손쉽다 보니 수백 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난립하며 기사를 SNS로 퍼 나르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악용될 여지는 여전합니다.


[손주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홍보비를 일부만 받아도 언론사가 운용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가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비위 기자를) 제재하는 조건이 지금까지 있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했다..."


지자체 홍보비가 비판 기사 무마용 등 본래의 목적과 별개의 기준으로 집행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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