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의원 (왼쪽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 등은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송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