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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심 규제 완화.. 지역 주민은 "기대"
2022-08-26 851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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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는 도시 정체성 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발 제한이 이뤄지면서 상권이 쇠퇴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전주시가 역사도심 지구와 공원 주변 고도제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지정된 역사도심 지구입니다.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풍남문권역과 감영객사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눴으며 면적은 15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원도심 시가지 형태의 보전과 관리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거리 곳곳에는 빈 상가들이 눈에 띱니다. 


2층에서 6층 이하로만 허용되는 등 건물 높이와 개발규모, 업종 제한이 생긴데다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입니다. 



[임용택]

"애로사항이 좀 많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전에 비해 상가의) 약 30% 이상은 다 떠난 것 같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주시가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업종과 권역 범위를 따져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또 완산 공원과 가련산 공원 등 공원 주변 4층에서 12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 15개 고도지구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90년대에 지정돼 공원 경계로부터 200미터 정도까지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데 조망권이나 도시경관을 감안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 시도보다 낮게 돼 있는 용적률도 법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전주시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법 허용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최대한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문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40m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도 폐지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의 행보가 구 도심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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