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 공사현장의 소유자는 한 불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전주 MBC의 지난번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 농민이 벌이는 농지개량 공사일뿐 해당 단체와는 관계가 없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는 인근에 삼방사를 조성한 불교단체인 '양우회' 소유의 땅입니다.
양우회 측은 해당 단체의 사무장 부부가 감나무 밭이었던 농지를 도라지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흙을 쌓아 올리고 평탄작업을 벌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명백한 불법 공사라고 말합니다.
사유지라도 50cm 이상 흙을 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측량에 나선 완주군은 바위와 흙을 쌓아올린 현장이 일부 하천 부지까지 침범해 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크게 쌓은 데 있잖아요. 법면의 중간 부분까지가 하천 부지더라고요. 그건 불법 사용이 맞으니까요. 원상회복 명령이랄지 사후 조치랄지 지금 취하려고...."
양우회 측은 중장비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만든 것도, 원래 있던 도로를 농사를 위해 보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 완주군 측의 입장입니다.
지적상 도로가 없는 곳에 400미터가량의 도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50미터 이상 도로를 내려면 같은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청도 해당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사용 허가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
"본인 사유지를 지나가기 위해서 길을, 노폭을 확장해서 저희 산림청 땅을 훼손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보통 임도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사무장 부부의 개인 공사일뿐 재단법인 양우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
재단 소유지에 개인이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은 큰 공사를 벌이고 불법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도, 소유자인 양우회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양우회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완주군 측의 견해인데, 완주군은 2차례 고발을 모두 양우회를 대상으로 제기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1차, 2차 고발 때도 현장에서 양우회 관계자를 만났는데 별 얘기 없으시다가, 갑자기 세 번째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황당한 거죠."
과거 삼방사 부지 조성과 관련해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마을의 일부 주민들, 연이은 공사에 불편과 불만을 호소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
"흙탕물 내려오고, 차량들이, 마을 안 길인데 엄청 큰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엄명해 /마을 주민]
"만약에 저런 공사를 개인이 했다고 그래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 했다고 하면, 군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경찰에서도 가만있겠느냐고...."
취재진은 양우회 사무장을 통해 양우회 측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