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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OCI도"..줄줄이 환경법 위반
2021-12-13 1723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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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 팔복동 산단의 굵직굵직한 중견기업이

매연이나 폐수 배출 등 환경법을 줄줄이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적지 않았는데요,


전라북도 전역으로 시선을 넓혀 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대차나 OCI 같은 대기업마저도 관련법을

위반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6월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 환경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의무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 횟수를 어긴 겁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굴지의 대기업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INT▶

현대차 관계자

'오기입'을 해서 6개월 동안 월 2번 찍어야 될 (측정해야 할) 것을 1번 찍으면서 측정 주기 미준수로...실수이긴 한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올해에만 이렇듯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가운데

매연이나 폐수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된 곳은

군산의 (주)대상과 한국유리공업 등 11군데,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나 과징금 등

크고 작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따지면

무려 110군데에 달합니다.


누적된 법규 위반이나 고의성이 다분해

최근 수년 사이에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 명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OCI, 오리온, 벽산, 팜한농 등

대기업 공장이 수십여 곳 포함돼 있어

심각한 도적적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INT▶

김호주 전라북도 환경보전과장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도민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해당기업들에 쏠리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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