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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수상한 거래 해명에도 '의혹'
2021-09-16 239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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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영수 장수군수의 땅 거래와 관련된 

의혹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군수가 직접 집을 지을 땅을

군청 직원에게 싼 값에 사들인 이후, 

해당 직원이 승진했고, 군수 집 앞으로는 

도로까지 개설하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장 군수는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 취재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인사권을 가진 부하 직원으로부터 

집 지을 땅을 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장영수 장수군수..


[cg]장 군수는 이에 대해, 시세에 맞춰 적당한 가격에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 군수가 집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한 가격은 평당 35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뒤, 공교롭게도 장수군은 장 군수 집 앞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 인접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 땅 주인 역시 장 군수에게 땅을 판 군청 공무원 A씨였습니다.


보상가는 평당 49만 7천 원.


바로 인접한 토지를, 같은 주인에게 

40퍼센트 이상 비싸게 주고 매입한 건데, 

1년 전 장 군수가 매입한 가격이 

시세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을 

군청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군수 자택 바로 앞에 추진되는 문제의 2차선 

신설 도로...


[CG] 셀프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장 군수는, 1993년 도시 계획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아, 일몰을 앞두고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로 계획이 3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시급성이나 도시 개발상의 필요가 적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SYN▶부동산 관계자 

"꼭 내야할 도로는 없는 도로예요, 이건.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뭐 하면 좋죠. 이 인근이 전부다 논밭으로 돼있어요, 과수원하고...시급성이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일몰제 역시 불필요한 도시계획을 해제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시행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SYN▶타 자치단체 관계자

개인 사유지에 쭉 도로를 지정해놓잖아요.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행위 제한들이 걸리기 때문에...행정청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하지 말고 20년 이상 된 것들은 해지하든지 빨리 도로를 개설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장영수 군수는 또, 땅을 거래한 직원이 

근무평정 서열을 뒤집고 승진한 데 대해선 

[CG] 배수 범위 안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인사 권한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진 당사자가 하필 군수에게 땅을 싼 가격에 넘겼던 당사자라면, 승진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당초 

이해관계가 있는 부하직원과의 거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농지법 위반과 과다 대출 의혹이 불거진 

장 군수의 또다른 땅에 대해 

[CG] 장 군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16년 영농후계자로 선정돼 이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당시 장영수 군수는 차기 지방선거 유력 후보자로 농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영농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SYN▶농민 

(영농후계자로) 선정됐다는 그 자체가 좀 의문시 되는 것이죠. 그 때 당시에도 선거운동처럼 하고 다녔었던 부분이고, 군수 나온다고 했었으니까..(영농후계자는)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그 전에 농사를 몇 년 지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같은 그런 게 있어야 하고 하는 건데...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장영수 장수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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