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23일](/uploads/contents/2025/04/0c12ea061c27678d55c70e8a258ed361.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23일](/uploads/contents/2025/04/0c12ea061c27678d55c70e8a258ed361.jpg)
◀ANC▶
종합부동산 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특히 전주처럼 조정대상지역의 인상 폭이 큰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재호 기잡니다.
◀VCR▶
조정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전주지역의 종합부동산세율은
0.5에서 2.7%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두 채 이상이면 1.2에서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일반 세율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기존 0.5에서 1.2%로,
6억 원 이하는 0.7에서 1.6%,
12억 원 이하는 1에서 2.2%로
모두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 채만 소유할 경우
대부분 3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채 이상이면 두 채 값을 합산한 뒤에
6억 원만 공제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T▶
정백수 세무사
전주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실거주 할 수 있는 한 채를 제외한 두 채 이상부터는 보유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양도세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때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세율은
올해부터 70%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소유는 6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이 두 채일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0%를,
3채 이상이면 30%를 더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n 마재호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