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자료사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오늘(18일)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소휴직 발령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입니다.
이들은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된 가운데,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는 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