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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학부모.. 항소심서 징역 6개월
2025-04-18 69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어린이집 교사를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녀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 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B 씨의 학대를 의심했고, 병원에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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