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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끝난 뒤 난민 주장".. '카메룬 참가자' 소송 기각
2025-04-18 65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재작년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외국인이 한국정부에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카메룬 출신 잼버리 참가자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참가자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시 풀려난 뒤 현지에서 사증을 받아 출국했다'는 진술은 꾸며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난민인정 요건인 '정치적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다른 잼버리 참가자들의 난민 소송과 불복 소송이 이어져 잼버리 파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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