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에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한다"며 "정해진 인원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