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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 개념 모호해.. "유형, 종류 명확히 해야"
2025-04-17 560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찰청이 지난 2023년부터 이상동기범죄 개념을 만들어 현황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양형 기준으로 이미 고려되는 '동기'가 강조되고 있어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은 흉기 소지나 무작위적인 피해자 특정, 상해 등 위해와 같은 구체적인 개념을 두고 처벌하고 있다며, 범죄 개념과 유형, 죄 종류를 명확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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