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자기 조카들을 의료원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진안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의료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채용 지시는 사회 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2014년 본인의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