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후보 시절 승진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청탁자의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당선 무효형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서 교육감은 또다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사전수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4월 경 교사인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뇌물 1,200만 원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 교육감 당선 이후 장학사 승진이 늦어지자 교사의 부모는 교육감 측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며 수 차례 항의했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가 경찰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라며 제보자 색출과 내부 입단속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조만간 서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 교육감은 앞서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된 재판으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임기 말 서 교육감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