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장기간 연인의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집에 불러 질러 상대방을 숨지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방화가 교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인데, 여성 단체는 교제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군산의 한 주택에서 불을 내 연인인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교제 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폭력에 노출돼 왔다고 해도 남성은 당시 잠든 상태였다며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방위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교제 기간인 5년간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 망막 손상 등 신체적 피해가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선고를 마쳤습니다.
일부 감형되긴 했지만 피고인 측의 핵심 주장인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여성 단체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사법부는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폭력피해 생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
[구파란/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장기간 폭력을 겪은 몸과 마음의 상흔이 남았음에도 사법부는 수없이 증명을 요구하고."
이제는 교제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정당 방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한선/여성 측 변호인]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 여성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4천여 장이 접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피고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다시 한번 다퉈보기 위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