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서 교육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4월에서 5월 사이, 모 인사에게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청탁하는 성격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보고 있는 뇌물 액수는 1천2백만 원으로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쪼개서 받은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또, 서 교육감의 임기가 2022년 7월 1일에 시작한 만큼, 사전 수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TV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 또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