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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선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 모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씨와 B 씨에게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