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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으로 여성 폭행'.. 2심서도 징역 30년
2025-04-09 248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성범죄를 목적으로 대학가에서 여성들을 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9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재차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남성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북대학교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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