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잠정조치를 내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