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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여성, 2심서 징역 20년 구형
2025-04-02 234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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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연인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여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오랜 시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숨진 연인 등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은 작년 5월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5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라고 주장해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왔습니다.


한편 숨진 남성은 여성과 교제 중이던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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