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전주MBC 자료사진]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 병)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었습니다.
오늘(1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3가지 중 작년 1월 유권자를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만을 유죄로 봤습니다.
정 의원이 오랜 시간 정치 활동을 해왔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주최 측이 건넨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참석 인원 2백여 명 중 전주병 유권자는 54명에 불과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정도의 수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말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답한 것은 정 의원이 오해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그동안 전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12월과 작년 1월 두 차례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