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같은 학교,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 데도 육아 지원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무직 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하교 때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발만 동동 굴러야 한다는 건데, 적어도 육아에 있어서는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부부 생활로 매일 두 아이의 통학을 전담해야 하는 교무실무사 김지성 씨,
평소보다 서둘렀지만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 문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김지성/교무실무사]
"아이들 아침에 양치, 세수 시키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고구마, 사과 이런 거 먹게 하는 동안,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제 모든 준비를 마쳐야 돼요. 외출 준비를..."
첫째 아이의 통학과 함께 본인의 출근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고작 2, 30분 남짓,
이른 등원을 받아 주는 배려에다 첫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덜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지성/교무실무사]
"2년 후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돼요. 그때는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오후) 1시 정도면 모든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이, 같은 교무실을 쓰는 공무직 직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모성 보호 조항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출산 휴가나 난임 치료 등 지원책 차이가 좁혀지고는 있다지만,
모성 보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육아 휴직 정책 등에서 여전히 고용 형태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향임 사무국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약을 먹여서 억지로 (유치원에) 보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일하는 내 동료 선생님은 (병원에 들렀다가) 2시간 늦게 출근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죠."
서울과 대전, 경남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직 직원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육아 시간 제도를 교직원들과 똑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제서야 올해 교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그 부분을 저희한테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협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대체 제도와의 중복 사용이나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