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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민주당 의원, 오늘(19일) 1심 선고
2025-03-19 33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5선 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선고가 오늘(19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만큼 오늘 재판의 쟁점은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뚜렷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 의원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왔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재작년 12월과 작년 1월 두 차례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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