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전주MBC 자료사진]
정동영(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 의혹에 대해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