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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항소심' 검찰, 벌금 80만 원 재차 구형
2025-01-22 15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50만 원을 두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최초 구형량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선거법의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요청으로 순간 부주의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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