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서 당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으로,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22년 서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료교수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 사실 공표라 봤습니다.
서 교육감이 총장 시절 동료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선거의 주요 관심사였음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초래된 혼란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교육감의 자리는 도내 학색들의 성장과 미래를 기획하는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였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이같은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말한 자백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지난 2013년 당시, 서교육감의 행동들 역시 일방적 폭행 피해자보다는 쌍방폭행 당사자의 모습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