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 출석해 재차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이 시장과 변호인은 TV 토론 발언은 상대의 공약을 검증하는 차원으로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차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며 이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당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이 시장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 TV 토론에 나와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발언한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