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10분께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 B 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시술 전 B 씨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 씨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