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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한 60대 구속
2025-01-14 34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제주서귀포경찰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A 씨를 구속하고, 1톤 트럭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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