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거부한 가운데 앞으로 국헌문란 죄의 경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물건이라도 내란·외환죄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에 군사상 비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집행을 거부한 경호처의 행태를 비판하며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