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尹 측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 행위"
2025-01-10 17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사태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 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가 쓰고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지은 민주당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내란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