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을 포함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응답 없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윤 대통령을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