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스스로 팔 자르고 보험금 타낸 20대.. 보험사기로 법정구속
2024-12-29 5330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MBC 자료사진]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한 정육점에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육점 직원인 A 씨는 "고기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 톱날에 낀 우족을 빼내려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한달 여 전 7개 보험에 연속 가입한 점과 1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A 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타낼 수 있는 보험금은 총 7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의 사고 경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해당 절단기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점, 정육점 직원의 진술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