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신체 장해를 이유로 절차를 밟아 노동자를 해고한 기업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가 안과 질환 중 하나인 '망막색소변성증'을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노동자를 해고한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는, 기업 측이 해당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2개월 동안 각종 공정에서 시험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고한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