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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방검복 교사' 사건.. "상해·모욕 아냐..학생 처분 위법"
2024-12-28 108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전주지방법원

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체육 교사에게 훈계를 당하자 수업이 끝난 뒤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가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학교에 일주일 가량 칼을 막아준다는 일명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방검복 교사' 사건으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의 발언을 두고 "학교의 주장처럼 형법상 상해죄나 모욕죄, 협박죄로 의율할 수 없"을 뿐더러 교권보호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혼잣말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죽이고 감방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단순한 혐오 감정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뒤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교사의 정신과적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교사는 그동안 원고에게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해왔지만 교권보호위 처분에 그런 고려가 없었고, "토론을 통한 과반수가 아닌 무기명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조차도 피고인 학교와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인 체육 교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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