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의원총회 후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의 주요 사유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