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 후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 절차를 발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