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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24일 오전 6시쯤 시끄럽다며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B 씨는 옆집에 사는 A 씨에게 찾아가 소음 문제를 항의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손목과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 씨를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