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합니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