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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전북교육감 2심 재판.. 핵심어는 '신빙성'
2024-12-03 46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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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한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1심 때와는 달리 이귀재 교수의 유죄 판결과 위증 교사 혐의로 교육감 처남이 기소되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는데요. 


선고 전 재판정의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공방을 정자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판결 이후 1년 넘게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지난 2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항소심 기간 진행된 10번의 재판을 관통하는 핵심어는 이귀재 교수 진술의 신빙성. 


이를 두고 검찰과 교육감 측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소요한 시간은 각각 4분과 100분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짧은 변론은 공소사실 입증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귀재 교수가 위증 혐의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교육감에게 맞았다는 이 교수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서 교육감이 TV 토론과 SNS 게시물 등 4번에 걸쳐 폭행을 부인해 왔던 것 또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관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인들은 PPT를 띄우며 검찰의 주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실제로 뺨을 맞았다면 뺨이 빨갛게 되거나 뺨 사진을 보여줬어야 하지만 동료 교수와 공유한 사진에는 이마 부위만 보이고, 


병원 진료 차트들에도 폭행 내용이나 뺨이 아프다는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폭행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교육감 1심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이 교수 증언을 새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 종료 이후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라 지칭하고 4분에 그친 검찰 변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양측에 최후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교수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처남 유 모 씨 등 3명의 재판에서 새로운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정자형 기자]

"서 교육감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판결을 내릴지를 두고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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