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뇌물수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총선 경선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