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9일 오전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판사는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