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어 유포 방지를 신속히 하지 못했고, 심의 후 삭제하면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안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영상이나 사진 삭제 지원 사례는 올해 9월까지 24만 8천여 건으로 6년 새 9배가량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