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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유죄선고에 "사법부 결정에 경의"
2024-11-15 157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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